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한국패류학회 연구활동의 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한국패류학회에서 발간하는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와 학술대회 초록집을 비롯한 모든 간행물에 대하여 연구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명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 소속 회원들이 제출한 모든 연구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안 수립
- 조사위원회의 구성
-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playable.
① 제보자가 학회 사무실이나 편집위원회에 제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보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여 조사대상을 결정한다.
② 논문 심사시 심사위원으로부터의 부정행위에 관한 지적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②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회장을 통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구성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소속 기관장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경미한 경우 피조사자에게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조, 변조, 표절로 판정된 경우 판정 이후에 최초로 발간되는 간행물과 학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④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게재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취소 결정이 난 경우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원문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논문 취소사실을 통보한다.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